“동남아노선 ‘컨 선사’에 수천 억 과징금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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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 농해수위, 만장일치 결의문 채택
해운법선 선박화물운용 공동행위 허용
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노선 컨테이너선사에 대해 운임 담합을 이유로 수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예고(부산일보 6월 23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제재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는 결의가 국회에서 이뤄지면서, 공정위 최종 판단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해운법 29조는 해외선진국과 같이 선박화물운용에 대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런데 공정위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움직임을 보여 (해운 시장의)특수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한다”고 이날 30번째 안건으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견 없이 공감하면서 안은 상정 직후 곧바로 가결됐다.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고 공정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우리 해운업계는 해운법에서 정하는 공동행위를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수출입 화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결의문 채택을 환영했다.

시민단체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해운산업을 붕괴, 괴사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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