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독점 소송 페이스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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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합세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반독점 투사로 불리는 리나 칸을 독점 규제 당국인 FTC 위원장으로 앉히고 강화된 반독점 규제의 새 시대를 열려고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 연방·주 정부가 합세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이날 승인했다.

“FTC 제시한 독점 근거 미흡”
워싱턴DC 연방법원 판결

FTC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통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잠재적 미래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대신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46개 주 검찰총장 역시 페이스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저하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지난 3월 틱톡 등 신규 경쟁자들이 급성장하는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페이스북은 그저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는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저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FTC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즈버그 판사는 다만 FTC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시한을 줬다. 법원은 또 2012년의 사진 중심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인수, 2014년의 메신저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한 주 정부의 반독점 소송은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 뒤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한 355.64달러에 마감하며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 기업 중 시총 1조달러 고지를 밟은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페이스북이 다섯 번째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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