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휴일 4일 더 는다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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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해 왔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다음 첫 평일에 적용”
5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

법 시행은 올해 광복절(일요일)부터 적용돼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360여만 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 달라”고 주장했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정책·입법적 노력을 통해 차차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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