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굴 패각 재활용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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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굴 껍데기(패각) 수산 부산물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보관·처리에 제약이 있어 불법투기·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통과
탈황 흡수제 등으로 활용 가능

특히 굴 패각은 통영·거제 등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30만t이 발생되지만, 일부만 사료·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연간 약 23만t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재 누적 100만t 가량이 적재·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는 물론, 굴 패각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수산 부산물을 탈황 소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 수산 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수산 부산물 처리업 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수산 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 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해수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수산 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산물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자 가운데 수산 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우 수산 부산물 분리배출 의무를 부과하고, 수산 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면 그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돈 주고 버리는 수산폐기물이 돈 받고 판매하는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등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해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고 있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종 복원 및 수질필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토양개량제, 인공어초, 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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