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더 이상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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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파트 입주자대표나 입주민 등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 경비원이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해 온 입주자 대표의 갑질 문제(부산일보 6월 17일 자 5면 보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주택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주자회의 부당 지시 거부 가능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경비원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이 제1항(부당간섭배제 조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에게 그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당 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 측에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의 해고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이달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의 갑질 문제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자대표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무시할 경우 지자체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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