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파산 부르는 국적선사 6000억 과징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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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18개 해양 단체가 1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컨테이너 선사에 대한 6000여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독일 함부르크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왼쪽)과 운항 중인 컨테이너 선박. 부산일보DB

부산 지역의 18개 해양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국내 12개 컨테이너 선사에 대한 6000여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18개 해양 단체 성명서
“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관행
공정위 아닌 해수부 조치 사안
해운 살리기 정책에도 역행”
한~중·한~일 항로도 조사 진행
업계 최대 2조 원 과징금 우려


■“해운재건 정책에 역행”

부산에서 예선, 도선, 선박수리업, 화물차주, 선용품, 급유, 줄잡이, 검수검정, 고박 등의 사업을 하는 18개 해운·항만 관련 사업자 단체는 1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만약 국적선사에게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해운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선복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입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부산 지역 관련 업계의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12개 선사들은 부산항에서 연간 1200만TEU의 컨테이너를 운송해 우리나라 무역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해운산업을 복구하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공정위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 항로에서 해상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국내 12개 선사에 약 6000여억 원, 11개 외국선사에게는 3000여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인가를 받지 않았고,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사들은 정기선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공정위의 인가사항이 아니며, 해운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설사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조치할 사안으로, 공정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정기선 공동행위는 국제협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으로 시행돼 온 해운거래 관행이며,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근거해 해운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항변한다.



■외교 마찰·보복 조치 우려도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에 이어 한·중 항로와 한·일 항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두 항로에서도 같은 논리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올 것으로 해운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이번 사안을 다루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이다. 특히 상해, 홍콩,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선사들에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펴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이제 겨우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국내 해운산업의 숨통을 조인다고 주장한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심각한 외교 마찰과 보복 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우리 정부가 국내 선사뿐 아니라 외국 선사까지 제재하면 해당 외국 선사가 속한 국가 정부가 국내 선사를 맞제재 할 수도 있고, 국내외 화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쇄도하는 등 사태가 커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해운법에 따른 처리를”

업계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가 국제적으로 독점금지법 적용에서 면제돼 왔다며, 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미 여야 정치권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정부의 해운 재건 의지와 상반된 공정위 처분이 내려지면, 정책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여야와 정부 당국이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이렇듯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르면 8월께 나올 공정위의 최종 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부산 지역 해양산업계 공동 성명서(전문)

<부산 지역 해양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적컨테이너선사에 대한 파멸적인 과징금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12개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에게 600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 지역 해양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2개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은 부산항에서 연간 1200만TEU의 컨테이너를 운송하여 우리나라와 부산항 무역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선원, 하역근로자, 대리점, 예선, 도선, 선박수리업, 화물차주, 선용품 급유, 줄잡이, 검수검정, 고박 등 각종 항만부대산업 및 근로자들이 해운산업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에 국내 1위, 세계 5위의 한진해운이 파산하여 각종 항만 부대산업의 연쇄 파산 및 대량 실직사태로 이어지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망가진 해운산업을 복구하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해운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공정위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불러와 선복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물류가 마비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해운산업살리기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겨우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해운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해운과 항만에 생계를 걸고 있는 부산지역 해양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1일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사)부산항만산업협회, (사)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부산항도선사회, (사)부산해상유류판매업협회, (사)한국검수검정협회 부산지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부산지회, (사)한국급유선선주협회,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사)한국선용품산업협회, 한국선장포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한국해양정책연합,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사)한국해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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