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노사·시민단체도 “공정위, 해운사 과징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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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노사와 시민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부산 지역 18개 해양 관련 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과징금 철회를 촉구(부산일보 지난 2일 자 6면 보도)한 데 이어 부산항운노조와 부산항만물류협회도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항 노사는 항만산업을 위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는 해운업계와 부산항 항만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적선사에 대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항운노조·항만물류협회 성명서
“한진해운 파산 버금가는 제재
항만업계 생계에 막대한 영향”

노사는 “우리는 4년 전 한진해운의 파산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해운산업 재건 노력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는 시점에 공정위가 해운법을 무시하고 또다시 한진해운 파산에 버금가는 심각한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국적선사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면 해운산업과 부산항의 모든 항만 업계의 생계가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부산항 항만산업 종사자와 하역 노동자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23개 해운 사업자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총 122차례의 운임 관련 합의가 있었다며 동남아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3년 만이다. 업계는 과징금 규모를 6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운업계 노사와 부산 지역 관련 시민단체는 5일 부산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모형 부수기, 결의문 낭독 등을 진행한다.

이자영 기자 2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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