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발표 시행령에 촉각… ‘사업주 징역’ 조항엔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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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 사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행령 내용에 대한 사업주, 노동자측의 요구는 거세지고 갈등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지난해 급히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과 방식 등 핵심 사항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
노동계 ‘약하다’ 지적, 완화 힘들 듯
경총 “처벌보다 예방 중심 추진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도 사업주를 징역에 처하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부분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징역형은 기업의 불안감만 고조시킬 뿐 재해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비책 마련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노동계에서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이 오히려 약하다고 보는 이들도 많아 완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범위에 과로사를 포함하고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간접고용자를 원청이 책임져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같이 요청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 존재의 이유가 달린 요청”이라며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 개인적 요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은 중대재해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법 시행이 ‘처벌 위주’로만 흐르는 것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많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당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가칭)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 조직만 확대되고 처벌 중심의 행정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영국의 산재예방 행정운영 체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은 영국보다 많은 직원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적발과 처벌 위주 정책, 예방사업의 비효율성 때문에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기업자율에 책임을 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정책이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현정 기자

*이 기획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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