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조·정치계 전방위 협력으로 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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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사법원 설립은 해양수도 부산이 10년 전부터 공을 들였다. 법원행정처의 용역 결과는 올해 연말에 나온다. 해사법원 부산 유치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가운데) 회장과 김성수(왼쪽) 해사법원설치추진위원회 위원장. 강원태 기자 wkang@

해양 사고와 해양 오염 등 바다 위 모든 법적 분쟁을 담당할 해사법원 설립이 점점 가시화한다. 법원행정처는 올 연말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 회장과 김성수 해사법원설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0년 넘게 공들인 해사법원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라며 “법조계는 물론 부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주환 부산변호사회 회장
부산, 10년 이상 설립 주도 노력
세계적인 해양도시에 들어서면
국제 해사 사건 많이 유입될 것
시, 인센티브로 적극 지원해야


■부산·인천·서울 유치 ‘도전장’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부산 법조계·정치권 인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올 연말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밝혔다. 용역에는 해사법원의 형태와 규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용역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해사법원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해사법원 유치전에는 부산과 인천, 서울이 출사표를 낸 상태다. ‘해양수도’ 부산은 10년 전부터 해사법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1년에 ‘해사법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일찌감치 공을 들였다. 그에 비해 인천과 서울은 좀 늦었다. 일단 인천은 인천공항이 있고, 중국과 가깝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서울은 해사 사건과 국제 상사중재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해사 국제 상사중재법원’을 콘셉트로 잡아 홍보전을 벌인다. 특히 서울은 부산과 서울에 각각 해사법원을 하나씩 두고, 해사 재판의 수요자들이 해사법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서울의 전략대로라면 사건 대부분이 서울로 몰릴 것이고, 결국 부산 해사법원은 제 역할을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대전이 전속관할 권한을 갖는 특허법원과 같이 1심은 각급 고등법원 관할 지역에서 하더라도, 2심은 반드시 부산 해사법원이 맡는 전속 관할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여야 정치권 초당적 협력 절실

‘입법 전쟁’도 치열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4개에 달한다. 안병길(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에서는 윤상현(무소속)·배준영(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에서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다. 인천 정치권과 법조계는 올 4월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해사법원 유치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

황주환 회장은 “이젠 부산 여야 정치인들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해사법원 부산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황 회장은 “해사법원 설치가 가시화하면서 인천과 서울의 여론전이 뜨겁다”며 “부산이 해사법원 설치 논의를 주도해 온 만큼 부산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성수 해사법원설추위 위원장
지방 분권 위해라도 꼭 ‘실현’
해양 관련 연구기관 밀집해
법원과 유기적인 협력 ‘가능’
재판 수요도 대부분 ‘부산에’


■해양수도 역할 강화·지역 분권 계기

해사법원 부산 유치는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와 지역 분권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된다. 바다가 중요한 성장동력이며, 바다를 터전으로 삼는 국민이 많은 만큼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양 관련 연구기관도 부산에 밀집한 만큼 해사법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김 위원장은 “전국의 해운회사와 선주회사가 다수 부산에 있고, 특히 선용품 회사나 선박관리회사, 조선사는 90% 이상이 부산·경남에 본사가 있다”며 “실질적인 해사법원 수요자는 부산과 경남에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해사법원 유치를 주요 과제로 선정한 만큼, 사법부가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황 회장은 “부산의 해양 인프라와 명성에다 해사법원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해사 사건도 부산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며 “부산이 해사 분쟁의 선진국인 싱가포르나 중국, 영국처럼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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