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원금 25만 원 본인 카드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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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성인은 이르면 8월 하순부터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안팎을 의미한다.

지급 기준 ‘중위소득 180%’ 유력
4인 가구 월 소득 878만 원 수준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행안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한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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