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시민 자존심에 상처 낸 해수부 북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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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감사를 통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한 절차 미이행 등 위법행위 다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위법행위와 관련된 대가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가 밝힌 위법행위라는 것도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항만재개발법’을 왜곡 적용한 ‘경미’한 것이라고 한다. 올 4월 이래 3개월 가까이 진행한 부산항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에 대한 감사 결과치고는 허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정도 결론을 내려고 해수부가 그 야단법석을 떨었나 싶은 게 부산 시민 입장에선 자존심마저 상한다.

3개월 끈 해수부 감사 결과에 허탈
트램·공공콘텐츠 사업 차질 없어야

해수부가 밝힌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감사에서는 지난해 북항 재개발 사업안 변경 때 총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1463억 원을 삭제하면서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면세 사업자라며 허위 공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비 1205억 원을 임의로 줄여 트램 설치 등 신규 사업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진단은 항만재개발법상 ‘경미한 사업 변경’에 해당돼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서 왔다. 향후 법리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해수부는 누락된 절차 보완 등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병행하면서 사업은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다. 결국,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는 것인데, 감독 책임을 진 해수부는 그동안 구경만 했다는 것인가. 정부 기관으로선 마땅히 감사 임무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건 맞지만, 무리한 ‘표적 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번 감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계획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당장은 매립 공법 등을 통해서라도 내년 5월 초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1단계 기반시설 완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연내 트램 실시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발주해 내년까지 노반 공사를 완공한 뒤 차량 입고와 시운전을 거쳐 2023년 하반기엔 상용 운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지역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예정지이기도 하다. 북항 재개발과 2030 엑스포, 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어느 하나라도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항만 사용으로 부산 시민들이 겪었을 불편과 고통에 대해 재개발 이익 환수라는 절차를 통해 보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해수부가 힘을 보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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