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지자체 '24시간 대응팀'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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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모두 국가사무였던 경찰업무 중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구별해 수행하는 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부산의 치안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한 제도로 돋움하려면 ‘협업’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 일선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업무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당장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명령 위반은 과태료 사항으로 지자체 업무이고 경찰은 행정응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공휴일에는 구·군 담당부서 공무원이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하더라도 소극적인 경우가 잦다. 불법 주·정차로 견인이 필요할 때 경찰이 지자체에 연락해도 야간·공휴일이라 출동 인력이 없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24시간 현장대응팀’이 구성돼 야간·공휴일에도 경찰과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충남 논산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학대신고대응센터’를 신설해 24시간 운영함으로써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제도의 미비를 지자체장의 결단으로 극복한 사례로 지역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가 치안을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우리 부산에서도 국가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이동욱·부산서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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