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관리 상인회 책임 강화” 전통시장 대출 관련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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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산시장 대출사기 사건’(부산일보 2월 9일 자 10면 등 보도) 이후 전통시장 상인회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식 사업 수행 기관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이 경우 전통시장 소액 대출 사업 등 상인 공금을 관리하는 상인회에 법적 책임과 의무가 적용돼 횡령 등 비리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업 정식 수행
금융 범죄 막을 안전 장치 마련

6일 금융위원회와 부산 연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전통시장 상인회를 서민금융진흥원(진흥원)의 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 경우 시장 상인회가 진흥원의 정식 사업 수행 기관으로 등록돼 다양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조항 신설로 서민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서민 금융 지원사업 용도 외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필요한 경우 진흥원이 상인회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3개월 뒤인 10월 9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상인회가 진흥원 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되면 맞춤형 금융 지원 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자체와 기관의 감시가 잘 닿지 않았던 상인회에 법적인 책임을 지우면 범죄 근절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상인회를 통하는 대표적인 금융 사업은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으로, 2009년부터 진흥원이 시작한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소액대출 프로그램이다. 신용도가 낮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고리로 대출받지 않도록 저리로 대출해준다. 구청이 진흥원에 사업을 대리할 상인회를 추천하고, 상인회가 주체가 돼 소속 상인들의 대출 업무를 맡는 구조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가 일종의 보증만 서고, 상인회가 사실상 대출에 관한 전권을 쥐는 구조여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올해 초 부산 연제구 연산시장에서 발생했다. 올해 초 연산시장 상인회 직원 A 씨가 상인 수십 명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뒤 잠적한 것. 상인회에 속한 자신이 임의로 타인 명의 대출을 할 수 있고, 그 자금마저 관리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연제구의회 김형철 의원은 “상인회가 정식 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횡령 등 상인회 범죄를 막을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며 “법적으로 금융 사업을 하는 상인회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서민 금융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이라고 말??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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