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5년 만의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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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6년 5월 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5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김준혁 부장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며 후배 검사인 김 검사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3세였던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 검사의 아버지는 탄원서를 내고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인격 모독적 발언 등으로 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김 부장검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김 검사가 숨진 뒤 김 검사의 동기들을 중심으로 김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가 잇따라 폭로됐다. 이후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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