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3년 만에 쟁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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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 진행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7일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6시 45분부터 울산공장과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지에서 조합원 4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역대 파업 찬반투표에서 부결 사례가 없어 이번 투표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 개표 결과는 8일 새벽 나올 예정이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야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가진다. 중노위는 다음 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한다면 3년 만의 쟁의 행위다. 노조는 2019년과 2020년에도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가진 않았다. 2019년에는 한일 무역 분쟁,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파업 없이 교섭을 타결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9만 9000원 인상, 만 64세로 정년 연장,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인 임금인상안을 제시한다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모두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 전 타결 의지를 밝혀왔고, 노조 역시 무조건 파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교섭 역시 무분규 타결 가능성이 없지 않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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