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법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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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자치단체간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광역권 계획인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국토기본법 개정 추진
초광역계획 등 행정통합 지원

정부는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초광역권계획 등 행정통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개 이상 지역주도 협업계획인 초광역권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16일 국회 이헌승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국토부와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예산지원,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 공간계획,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절차가 체계적인 지침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법안은 발의된 상태며 여야 쟁점이 없어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인 특별자치단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복합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현재 대구 광주 대전은 사업지구를 선정했고 부산과 울산은 연내 선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규 수업 시간에 방과 후 체육·예술 활동이나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초등 돌봄 절벽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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