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삼정더파크 ‘504억 원 민사소송’ 부산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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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일 동물원인 ‘삼정더파크’를 둘러싼 운영사와 부산시 간 민사소송에서 부산시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운영사가 요구한 삼정더파크 매수 청구 의무를 부산시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운영사는 항소할 것으로 보여 동물원 재개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매매대금 지급 청구 기각
시 “동물원 정상화 최선 다할 것”
삼정기업 “항소 등 대응방안 검토”


부산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5일 삼정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과 자산관리업체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B부동산신탁에게 부여된 매수청구권은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예약완결권이 아니다"며 "매수 청구 의사 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전제로 한 청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정기업 측이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감축한다고 요청해 지난해 10월 28일 소를 취하한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삼정기업과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6월 부산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가 2012년 확약한 ‘더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에 나오는 매입 의무를 이행하고, 동물원 공사 비용 등으로 투입된 500억 원과 동물 관리 비용 4억 원 등 50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부산시는 2012년 삼정기업에 옛 성지곡동물원(2005년 10월 폐장)의 운영을 부탁하며 협약을 맺었다. 당시 부산시는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최대 500억 원으로 동물원을 매입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삼정기업 측은 정비작업을 거쳐 2014년 4월 문을 열었지만 운영 적자는 거듭됐다. 삼정기업은 2017년 부산시에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고, 부산시는 2017년 3월 삼정더파크를 500억 원에 매수하는 대신 삼정기업에 운영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부산시의회와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삼정기업이 3년 더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성 결정이며, 부산시에 매수 청구 의무도 없다”며 반발했다.

이후 부산시는 ‘협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삼정기업 측이 동물원 부지 내에 사권(私權)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해 양측은 소송전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소송 결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는 더파크가 조속히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시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서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한 힐링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정기업 측은 향후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삼정기업 측 고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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