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지역주민 지원 민관협의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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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가덕도 지역 주민과 이주자의 생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오원세 의원(강서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가덕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덕도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정에 따라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과 지원 대상에 대해 협의하고, 가덕신공항 추진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안을 다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 가덕도 주민 대표, 공항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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