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최대 20년 택시운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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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아도 택시와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도
택시·버스 운전 자격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막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아울러 렌터카 운전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렌터카 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줄 경우 사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법은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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