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포 등 국가어항에 쇼핑센터 허용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해수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앞으로 부산 다대포항·대변항·천성항, 경남 미조항(남해)·욕지항(통영)·지세포항(거제), 울산 정자항을 비롯한 주요 국가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나 일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공공주도로 개발이 이뤄지던 국가어항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도서에 고루 분포돼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부산 3곳, 경남 20곳, 울산 2곳 등 전국에 113개소의 국가어항이 지정돼 있다. 천성항은 작년에 배후부지가 완공됐기 때문에 아직 기능시설·편익시설이 안 들어온 상태다.

우선, 국가어항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어항 배후부지에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횟집, 위판장 등 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쇼핑센터나 일반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도 허용된다. 아울러 사무실 같은 일반업무시설과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해양치유센터 등 수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국가어항과 사유지의 경계에 있어 활용성이 떨어지는 국유지는 민간에 매각·임대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이 국가어항 부동산과 배후 어촌마을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송현수 기자 song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