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중소기업 우대 근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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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등 국무회의 통과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지역상권법 등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법은 2016년 폐지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신해 지방 중소기업 육성의 근거가 될 법이다. 지역중소기업법에서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래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말한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지역상권에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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