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졌지만 결과 인정 못 해?” 한수원에 뿔난 온배수 피해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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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 용역비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한국수력원자력(부산일보 20일 자 2면 보도)이 해당 조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어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짓지 못할 소송을 6년 동안 진행해 사실상 ‘시간 끌기’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 패소 뒤에도 한수원 고집
“6년 소송으로 시간 끌기” 비판
기장군어대위 반발 집회 예정

기장군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이하 기장군어대위)는 “이제 전남대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어민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한수원이 전남대 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용역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6년간 이어진 소송이 이달 8일 대법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수원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전남대 조사 결과는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리원전 1~4호기 온배수 확산 범위가 8.45km, 어업 피해 범위가 11.5km에 이른다는 수치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온배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사용한 뒤 온도가 7도 이상 높아진 상태로 배출되는 바닷물로 미역 채취 등 어업에 피해를 준다.

사실상 이번 소송 결과가 피해 보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자 한수원이 6년 동안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수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보상을 늦추거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벌었다는 주장이다. 한국가스공사가 통영 LNG 생산기지 어업 피해와 관련한 용역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1월 1심에서 패소하고도 보상을 미루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수원이 전남대 조사 결과는 부정하면서 일부 어민 중간보상은 부경대·한국해양대 조사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경대·한국해양대는 2007년 온배수 확산 범위가 5.7km에 어업 피해 범위가 7.8km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한수원이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기장군어대위 의견을 받아들여 전남대에 재조사를 맡겼기 때문이다.

기장군어대위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수원에 반발해 곧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는 “한수원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전남대 조사 결과로 보상을 하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며 “용역비 소송과 별개로 중간보상을 진행한 데다 18개 어촌계에 여러 차례 협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기장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신고리와 고리 원전 10호기 실측 조사를 진행해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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