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에 끝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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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결국 ‘킹크랩’에 발목이 잡혔다. 대법원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 과정을 김 지사가 지켜봤다고 결론 지으면서 김 지사는 정치 인생에 가장 큰 고비를 맞았다.

대법원 “김 지사, 시연 지켜봤다”
드루킹과 ‘공모 공동정범’ 판단

김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느냐와, 시연을 지켜봤느냐였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킹크랩을 이용해 주요 인터넷 포털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순위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드루킹’ 김동원 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지사 측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으며, 시연에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으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가 김 씨와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가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킹크랩에 사용된 ID의 개수다. 허 특검 측은 킹크랩 개발에 사용된 ID가 원래 1개였다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시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 3개로 늘어난 것은 김 지사에게 시연하기 위한 준비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이 내세운 한 소셜미디어(SNS)의 비밀대화방 역시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참여한 비밀대화방에서 김 씨가 댓글 조작을 미리 알았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밝힌 바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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