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인터넷 위반’ KT 2만 4221건 시정명령 등 조치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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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가인터넷 가입자 보호를 위해 최저보장속도를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가인터넷 가입자 보호를 위해 최저보장속도를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KT의 ‘기가인터넷 속도저하’ 논란과 관련, 정부가 기가급 인터넷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인터넷을 개통하면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속도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기가인터넷 논란의 ‘주인공’인 KT의 경우 이 같은 위반 사례가 10% 넘게 발견돼 경쟁사에 비해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4사의 10기가(Giga) 인터넷 서비스 속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10기가급 인터넷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최대 제공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인터넷을 개통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개통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KT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인터넷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운영 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상방안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T의 ‘기가인터넷 속도저하’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기가급 인터넷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인터넷을 개통하면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속도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KT의 ‘기가인터넷 속도저하’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기가급 인터넷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인터넷을 개통하면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속도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가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실시한 실태점검은 KT를 비롯한 통신4사(KT, SK브로드밴드, SKT텔레콤, LG유플러스)가 대상이었다. 이들 통신사의 10기가급 인터넷(최대속도 2.5기가, 5기가, 10기가) 전체 가입자(9125명, 3월말 기준)와 기가급(최대속도 1기가, 500메가) 상품 가입자 일부(1.~3월 신규 가입자 대상)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KT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을 개통하면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속도 미달에도 개통을 강행한 사례가 2만 4221건으로 전체의 11.5%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1401건으로 1.1%였고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각각 69건, 86건으로 0.1%, 0.2%에 그쳤다.

방통위 회의에서는 “SK브로드밴드는 가입자 신청 없이도 속도를 측정해 요금을 정하는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 KT는 없다”면서 “사전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또 “위반 건수를 보면 KT가 경쟁사 보다 2~3배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통위는 기가인터넷 가입자 보호를 위해 최저보장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인데 이를 1기가 이하 상품의 기준처럼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한 후 최저속도 미달시 별도로 보상신청을 해야 해당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 보상이 어렵다고 보고 SK브로드밴드처럼 별도의 보상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준 속도에 미달되면 자동으로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각 통신사에 가칭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해 속도 미측정 개통이나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과 피해보상에 나서도록 시정명령했다.

KT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기가인터넷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T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하고 10월부터 속도 저하에 따른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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