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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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융자 2000만 원까지

집합금지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시행하는 임차료 융자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를 2일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또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대출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연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 원을 공급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6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7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되며,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모두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승인 통보를 받으면 지역센터를 방문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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