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고 동문들도 “해운 과징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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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생존 위협 중단” 성명서

국립해사고 동문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 과징금 철회 촉구에 동참했다.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총동창회와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 총동문회는 10일 공정위에 국적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 해기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와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는 1978년, 1981년 각각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1만 5000여 명의 해기사들을 배출해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승선 생활에 임해 왔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립부산해사고와 국립인천해사고에서는 재학생들이 우리나라 상선대를 운영할 주역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거친 파도와 싸우며 승선을 위한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에게 600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해당 선사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는 1만 5000여 명의 해기사와 4만 5000여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함은 물론 양 해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라고 성토하면서 공정위가 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해운정책 간담회를 갖고 해운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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