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사망 사고 땐 무기징역·피해 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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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해체공사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해체심의제를 도입하고 감리가 상주하게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10일 정부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불법 하도급 적발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돼 있고 제한기간도 최장 1년이지만, 앞으론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에 대해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는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되고 처벌 수준도 2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해체공사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 공사장 주변으로 도로가 지나는 등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체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 촬영도 의무화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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