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가스 설치비 내년부터 120만 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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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 지역에서 신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세대는 평균 120만 원 상당의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된다. 부산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 부지까지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시, 대전시와 ‘내년부터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인입배관 50% 세대 부담 폐지
공정위, 사업자가 전액 내기로

부산과 대전의 현행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입배관 설치비용의 50%를 해당 수요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한 세대는 총 35억 원(평균 132만 원)의 공사비를 부담했으며, 대전시는 총 13억 원(평균 117만 원)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가스산업이 독과점 시장구조로 가격 경쟁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이 같은 공급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공급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0만 원 안팎의 인입 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와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입배관 설치비의 50%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지자체는 경남, 경북,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이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 되는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기준을 변경하여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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