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야간 숙직 성별 구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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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경남 김해시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데다 양성평등 인식 등을 감안해 이달 부터 야간 숙직근무에 성별구분 없는 통합당직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시청 당직근무 때 남성은 숙직(오후 6시∼이튿날 오전 9시)을, 여성은 일직(공휴일·주말 오전 9시∼오후 6시)근무를 담당했다.

여성 공무원이 전체 53% 차지
통합 당직제로 근무 격차 해소

그러나 시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는데다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지면서 숙직근무에도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 한 것. 실제 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53%로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성 직원들의 당직근무 주기가 여성 직원에 비해 3배가량 빨라지는 등 근무격차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남녀 통합 당직제 시행으로 남녀 직원 근무격차 해소와 함께 직장 내 젠더 감수성 향상과 당직 민원처리에 효율적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통합 당직제 시행과 관련해 숙직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 직원에 대해 예외 규정도 별로로 마련했다.

야간 당직근무로 인한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임신부와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경우에는 숙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미취학아동을 양육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등의 여성공무원은 야간당직 편성에서 빠진다.

숙직실 환경도 개선했다. 여성 숙질실을 기존 숙직실과 별도로 마련하고, 야간 휴식시간대 여성 직원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문 안전장치와 함께 비상벨도 설치했다.

문희상 김해시 총무과장은 “일직과 숙직근무에 남녀제한을 없애기 위해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면서 “개선할 사항을 점검해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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