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갈지자 행정’에 거제 남부관광단지 ‘비틀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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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남 거제시가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 마중물로 추진한 남부관광단지(부산일보 2020년 11월 9일 자 3면 등 보도)가 좌초 위기다. 환경부가 사업 대상지 중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 보호 구역’ 범위를 늘렸다 줄이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추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환경부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태·자연도 고시 수정안’ 공고
1등급지 해제 거제시 요구에
7만㎡만 수용… 12.8%에 그쳐
규모 축소 불가피, 사업성 난망
여론 눈치 보며 4번씩이나 수정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거제남부관광단지’(남부면 탐포리 산 2-47 일대) 조성 대상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수시 고시일부 수정·보완 열람’ 내용을 공고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토 자연환경을 생태적 경관적 가치와 자연성을 토대로 등급화한 지도다. 1~3등급,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데 1등급은 원형 보존, 2등급은 훼손 최소화, 3등급은 개발 가능 지역이다.

핵심은 1등급지 조정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은 식생보전등급이 높고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가 있는 경우다. 관광단지 총 조성 면적은 369만 3875㎡(육지부 329만 5622㎡, 해면부 39만 8253㎡)다. 2019년 5월 경남도가 관광단지로 지정할 당시, 1등급지는 전체의 1.8%인 6만 2500㎡에 불과했다.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환경단체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1등급지 확대를 요구했다. 해당 구역이 20여 종에 달하는 멸종위기·보호종이 서식, 도래지이자 식생보전등급도 2등급 이상이라는 것이다. 국립생태원은 이를 수용해 2019년 12월 공고에서 1등급지를 100만㎡ 이상으로 늘렸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곧장 이의를 제기했다. 2017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연·생태도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 관광단지 지정을 받았는데, 1년도 안 돼 전체 30%가량이 개발 제한으로 묶이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가 그해 7월 수정·보완 고시를 통해 1등급지를 6만여㎡로 다시 축소하자 이번엔 환경단체가 발끈했다. 국립생태원이 재조사에 나섰고,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고시에서 120만㎡로 또다시 늘렸다.

거제시는 이 중 56만㎡를 1등급지에서 해제해 달라며 재차 이의를 신청했고, 4번째 수정안이 나왔다. 그러나 해제 면적은 7만㎡, 12.8%에 그쳤다. 기대 이하의 결과에 시와 사업자는 난감해졌다. 사업자 측은 이미 계획 부지 7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준비 작업에 수 백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이대로는 전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시는 마지막으로 조정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앞서 수차례 수정·보완을 거친 상태라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경남도 고시를 근거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담인 데다,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다. 거제시 관계자는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검토 중이다. 사업자와 협의해 대응 방향을 찾겠다”고 했다. 관광지 개발을 손꼽아 온 율포·탑포 주민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한 주민은 “이젠 실력행사를 통해 우리의 뜻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휴양·힐링·레저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에 본사를 둔 (주)경동건설이 4000억 원을 투자한다. 2021년 착공해 2028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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