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더파크, 지난한 법정 공방에 재개장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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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삼정 더파크의 사육사들은 지난해 폐장 후에도 동물들을 계속 돌보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유일 동물원인 더파크의 재개장이 ‘오리무중’이다. 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과 부산시의 법적 갈등이 항소심으로 옮겨가면서 더파크의 재개장 시기는 예측할 수 없는 국면이다. 더파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측의 법적 대응과 별개로 정상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은 지난 3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5일 부산지법이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삼정기업은 지난해 6월 ‘부산시가 삼정더파크 인수 대금 50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절차상 하자만 다뤄”
패소한 삼정기업 항소장 제출
부산시 “재판 결과 따라 검토”
대법까지 가면 2~3년은 ‘허송’

1심 재판부는 “매수청구권은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예약완결권이 아니다”며 “매수 청구의 의사 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피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삼정기업 측은 1심에서 부산시와의 협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 판단 대신 매수 청구의 절차상 하자만 검토한 것이란 입장이다. 삼정기업 고위 임원은 “1심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지정한 것일 뿐, 매수 계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며 “항소심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도 항소심 준비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삼정기업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소심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1심에서 ‘동물원 관련 협약이 즉시 매매계약으로 연결될 수 없고,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부산시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부산시의 더파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파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항소심 국면에 접어들면서 2020년 4월 폐장한 동물원의 재개장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는 법정 다툼이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최소 2~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한다.

부산시와 삼정기업의 매수 계약 관련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파크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파크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른 한 업체가 동물원 등을 인수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파크를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더파크는 부산 시민들에게 소중한 휴식처이자 공공시설”이라며 “부산시는 조속히 더파크를 부산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수·변은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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