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혹 특검 “조작 증거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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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해당 의혹에 대해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특검은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지난 5월 13일부터 3개월간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DVR 바꿔치기 등 사참위 의혹
공소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특검은 우선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에 대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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