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해드린 백신에 아버지 온몸 마비" 간호사 딸의 '눈물 청원'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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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랭-바레증후군 진단… 질병청 "병원 지시대로 하라"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서대문구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서대문구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A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가 됐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현직 간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고 사지마비로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인과성 부적격판정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A 씨는 "아버지께서 AZ 백신을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고 사지마비를 비롯한 안면마비 호흡근 마비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지만 질병청으로부터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 씨에 따르면 아버지 B 씨는 지난 6월 7일 AZ 백신 1차 접종 후 정확히 10일 후인 16일 저녁부터 발바닥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원인 모를 증상으로 2~3일 동안 접종받은 의료기관, 근처 내과, 대학병원 응급실을 5회 이상 방문해 CT 등 각종 검사를 시행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백신 부작용인 것 같으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귀가를 권유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증상이 악화하여 거동조차 불편해졌다"며 "이대로 두 손 놓고 지켜볼 수 없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입원했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집에서 대기하면서 마비가 발생하면 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버지의 상황을 지켜볼 수만 없어 질병청에도 계속 문의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라고 억울해했다.

A 씨는 "결국 아버지는 지난 6월 20일 산소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갔고 그제야 뇌척수액검사, 근전도 검사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았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길랑-바레 증후군은 체내 면역 체계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근육 약화나 마비를 유발하는 드문 신경학적 장애로, 증상으로는 쇠약에서부터 심한 마비까지 이를 수 있다.

A 씨는 "아버지는 현재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을 하고 있다"며 "기저질환이라고는 고지혈증 하나밖에 없던 건강하시던 분이었다"고 전했다.

A 씨는 길랑-바레 증후군과 관련해 "재활병원에서 6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탓에 이 질병을 많이 접했고 정신만 멀쩡하고 온몸이 마비가 진행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최근에서 AZ과 얀센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원인이 백신이 아님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 부작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여생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할 수도 있다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버지의 건강한 인생은 무엇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우리 가족은 백신 부작용 판정이 날지 안 날지 모를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자신이 없다"며 "도대체 어떤 근거자료와 어떠한 인과성 조사를 통해 이런 섣부른 판정을 내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서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1시 기준 4150여 명이 동의했으며,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넘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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