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 오전 8시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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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다. 연매출 4억 원 이상인 집합금지업종이 6주 이상 집합금지를 받았다면 최대 2000만 원을 받게 되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아니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에게는 40만~400만 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모두 4조 2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12일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나눠 지원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은 연매출과 방역기간(장기·단기)에 따라 나눠 금액이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중 매출 4억 원 이상 업체가 6주 이상 문을 닫았다면 2000만 원, 매출 8000만 원 미만 업종이 6주 이상 영업을 못했다면 400만 원을 받는다. 2000만 원을 받는 업종은 룸살롱 단란주점 등 매출이 큰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제한은 매출 4억 원 이상 업체가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했다면 900만 원을 받고 13주 미만이라면 400만 원을 받는다. 이런 분류에 따라 200만~9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경영위기업종에는 40만~400만 원을 지원한다. 모두 277개 업종이다. 지난 지원 때보다 165개가 늘었는데 추가 업종은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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