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침수 위험 등급’ 기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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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계기로 전국 지하차도 침수위험을 평가하는 척도가 더 까다로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차도의 위험점수를 매겨 등급을 부여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등급에 따라 기상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별도의 차량 통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 배수시설 여부 만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탓에 위험정도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권익위, 행안부에 개선안 권고
‘시설 유무로 점수 부여’ 체계서
펌프 용량 등 ‘종합적 고려’로

현재 위험점수 등급 산정 기준 중 ‘배수시설’ 부문은 단순히 시설의 유·무로 위험 점수를 부여한다. 하지만 배수시설의 유무뿐 아니라 배수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펌프 용량, 자동 작동 여부, 우기 전 준설 여부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부분을 침수위험 지하차도 등급화 기준에 반영하도록 행안부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관계자는 “배수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그 지역이 배수가 어려워 위험한 환경임을 뜻한다”며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해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험점수 81점~100점은 1등급, 41점~80점은 2등급, 나머지는 3등급으로 분류된다. 침수위험이 가장 큰 1등급은 예비특보, 2등급 호우주의보, 3등급은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자치단체가 해당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한다. 위험점수는 침수 이력, 차로 수, 차로 길이, 주변 유입량, 펌프 용량 등 각 항목에 따라 위험점수를 합산하고, 이 합산된 점수에 따라 위험등급이 정해진다.

이 밖에도 침수위험 평가대상에서 누락돼온 국토교통부 관할 지하차도 142개도 평가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또한 개선된 등급화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침수위험 등급이 높은 지하차도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단기 등 침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행안부에 권고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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