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니기 창피하다,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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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부산일보 8월 12일 자 1·5면 보도)하자,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학내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입시비리’ 2심도 유죄 따라
부산대 구성원들 요구 봇물
대학본부 늑장 대응 성토
학교 “공정위 의견 받아 결정”

부산대 구성원들은 대학 측이 조 씨에 대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이미 바닥으로 실추된 지역 대표 거점국립대학의 명성을 회복하는 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혀를 찼다.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 입시에 사용한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자 부산대 내부는 조 씨 입학 취소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이날 부산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부산대는 빨리 조민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부산대가 대법원 판결까지 입학취소 결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며 대학본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조 씨의 서류 조작 사실이 인정됐으니 의사 자격도 박탈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학교 다니기 창피할 정도”라며 대학본부의 대응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김 모(29) 씨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까지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입시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아니겠느냐”며 “대학본부가 당장이라도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김 모(28) 씨도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쟁자가 합격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너무 화날 것 같다”며 “대학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다른 누군가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한편 부산대는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달 18일에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4월부터 조 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18일 회의에서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문 등을 검토해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부산대 대학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애초 조 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관련 자체 조사를 지난달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활동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공정위가 자체 판단을 미룬 채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고 이와 유사한 판단을 내리려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정 교수의 최종 재판까지 판단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입학 취소 처분은 여론이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학칙과 규정을 꼼꼼히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행정소송 등 행정처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부산대 김해영 입학본부장은 “처분 결정 이전에 공정위 조사결과와 학칙 등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후속 처분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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