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택사업승인 최대 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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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대폭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부산시의회와 협의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제도 시행 방법을 최근 개선했다. 자문 대상을 축소하고 자문 시기를 변경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승인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소요 비용 또한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건축위 자문제도 규제 개선
자문대상 대폭 줄이고 시기 변경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만㎡ 이상 주택사업 중 △일반주거지역 30층 미만 △준주거·상업지역 40층 미만인 주택사업은 자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자문 시기를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에서 이전으로 변경했다. 자문 시기 변경에 따라,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에 위해 앞서 거쳤던 소방, 건축 등 관련 심의를 다시 받거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등 각종 실시설계도서를 재작성하는 등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소요 시간은 최대 6개월~1년 이상, 소요 비용은 최대 10억~5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제도를 시행했지만, 심의절차가 복잡해져 자문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소방·건축 등 각종 심의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까지 거친 후 자문이 가능해 기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폐해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와 건설관련 협회 등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 내용을 협의해 최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규제개선으로 주택공급 시기 단축과 분양가 인하 효과, 주택 품질 향상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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