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 1심서 징역 4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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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 차장검사에 대해 자격정지 1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피압수자의 신체 구속은 엄격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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