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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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따른 1심과 같은 판단이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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