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 어업국 불명예 벗었다 美 해양대기청 2년 만에 공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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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예비 불법(IUU) 어업국’ 지정에서 2년 만에 공식 해제됐다. IUU 어업 관리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법 개정 등 해제 노력 결실
바다거북 ‘혼획 감시국’ 예비지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2017년 12월 한국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조업을 함으로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미국은 2019년 9월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수부는 IUU 어업의 실효적인 조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했고,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이를 적극 설명하는 등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후, 이번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EU, 일본, 한국 등이 가입하고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 참치 연승어업시 바다거북의 혼획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가입된 회원국도 국내 규정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EU,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한국, 중국 등 28개국을 바다거북 혼획저감 감시국으로 예비지정했다.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올 10월께 개정해 바다거북 혼획을 방지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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