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사 담합 제재’ 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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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 제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임박했다. 그러나 해운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회도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공정위와 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8년 목재업계 신고로 착수
운임 인상 청구 담합으로 판단
업계 반발 속 국회 법 개정 논의

공정위 심사관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공정위는 올해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 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해운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해운업 전체 생존이 걸린 문제로 긴밀히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해수위는 앞서 위원장 제안으로 추진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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