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공항 이용 때 작살총 소지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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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로에 지친 국민들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여행 대신 국내 바다와 계곡 등을 많이 찾고 있다. 이에 따라 피서객들이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다.

특히, 수중 사냥이 허용되는 제주도 유어장(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으로 가는 피서객의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스킨스쿠버를 즐기려는 동호인들은 작살총을 레저용으로 착각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반입하다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김해공항경찰대에 적발된 건수는 총 9건(6월 5건, 7월 3건, 8월 1건)에 이른다.

또 지난 1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총포화약법 시행령이 모의총포 기준을 구체화해 개정돼,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자유롭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항 내 항공사와 공항공사를 통하여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를 통해 제주도 현지 유어사업장에게 안내 협조도 요청했다. 또 수화물 위탁 때 작살총 등이 모의총포에 해당됨을 인식시켜 소지하면(휴대 및 위탁) 법 위반임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시민들은 레저용으로 착각, 허가사항인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동호인 스스로 생활법령을 확인해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즐기기를 바란다. 김동욱·부산김해공항경찰대 안보팀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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