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수익 세금 ‘0’… ‘중개형 ISA’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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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중개형 ISA를 통할 경우 투자금 1억 원까지는 무과세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ISA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새롭게 개설된 투자중개형 ISA 계좌만 무려 34만 개를 넘었다.

2023년부터 투자금 1억 원까지 비과세
하나의 계좌서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지난달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큰 인기
새로 개설된 중개형 계좌만 34만 개 넘어

■다양한 상품 취급하는 절세계좌

ISA란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게 한 통장(계좌)이다.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과 개인이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 및 ‘투자중개형(이하 중개형)’으로 나뉜다.

국내에는 2016년 3월 신탁형과 일임형 ISA가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만기가 짧은 데다 투자에 제약이 많다는 것 등 한계가 컸다. 이에 올 2월 새롭게 등장한 것이 가입자가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중개형 ISA다.

기존 신탁·일임형 계좌를 중개형 ISA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개형 ISA 가입을 원한다면 증권사로 계좌를 이관하거나 새 계좌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ISA 가입 직전 3개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묶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계좌 개설 전 확인이 필요하다.

기존 ISA의 여러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중개형 ISA가 새로 출시됐지만 이또한 절세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서민형이나 농민형을 제외한 중개형 ISA의 비과세 공제 한도는 200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의 5000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중개형 ISA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3년부터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으로,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준다. 정부는 간접적으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고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1억 원까지 비과세 주식 투자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나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단, 채권형 펀드, 해외 주식 투자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한다.

투자자가 국내 주식 투자로 1억 원의 소득을 낼 경우, 일반 증권계좌를 통했다면 기본 공제금액(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세금(1000만 원)을 내야한다. 이에 반해 ISA는 세금이 0원이다. 다만 투자금의 한도가 1억 원이다. 이또한 납입한도가 1억 원일 뿐, 투자 손익을 더한 순자산이 아무리 증가해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납입한도 1억 원을 모두 주식에 장기 투자해 순자산이 3억 원, 10억 원이 되더라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 통산해준다. ISA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손실을 보고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500만 원을 남겼다면 총 손실은 500만 원이므로 이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 채권현 펀드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되는데, ISA내에서는 손실과 이익 부분을 합쳐 세금이 매겨진다.

게다가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일반 계좌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 원과는 별도라는 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1억 원 이상의 투자자금을 운용할 경우 1억 원까지는 ISA를 통해 투자하고, 나머지를 일반 계좌로 투자해 5000만 원 한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을 노리는 전략이 가능해진다.

지금 ISA 계좌를 만들면 2023년에 3년 차가 된다. 올해부터 매년 2000만 원씩 3년간 ISA에 넣으면 2023년에 비과세가 가능한 6000만 원의 투자원금을 만들 수 있다. 만약 올해 ISA 계좌만 개설하고 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이월 납입이 가능하므로 2023년 한꺼번에 3년 치 한도인 60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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