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수사 공수처 공소심의위 안건 상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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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종 결론을 내기 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소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를 하는 자문기구로, 지난 4월 제정된 내부 지침에 따라 구성됐다.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자문을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공수처는 수사 종결 직전 회의를 소집해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소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처장이 직접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공소심의위의 의견이 수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에 앞서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레드팀’을 꾸려 조 교육감 수사를 재차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맡아 조 교육감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내용에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살핀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수처가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배경에는 조 교육감 사건의 상징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직접수사다. 입건 당시 조 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사유를 놓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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