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부산 동서지역 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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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종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부산지역에서는 이같은 중개수수료 개편안도 이른바 ‘동서지역’ 간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가격 6억 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부동산 복비)가 변화가 없고 6억 원 이상 주택부터 수수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해운대 수영 동래 등 고가주택이 많은 곳은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저가주택이 밀집한 곳은 기존과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나 전월세의 경우 3억~6억 원 구간에서 수수료가 내려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다.

6억 미만 주택은 변화 없고
6억 이상 때 수수료 감소
고가주택 밀집 동부산권역
중개업소 수입 타격 클 듯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주택은 변화가 없고 6억~9억 원은 0.5%→0.4%로, 9억~12억 원은 0.9%→0.5%로 떨어지게 된다.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도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예를 들어 동래구에서 8억 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그동안 소비자는 중개사에게 4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내다가 앞으로는 320만 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물론 수수료율은 상한선을 말하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지만, 통상 9억 원까지 주택은 상한 수수료를 받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총 160만 원의 수수료를 과거보다 덜 받게 된다.

전월세의 경우 3억 원 미만까지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그러나 3억~6억 원은 0.4%에서 0.3%로 떨어지고 6억~12억 원은 0.8%에서 0.4%로 내려간다.

사하구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우리 지역은 시세 6억 원 이상 주택이 거의 없어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전월세의 경우 과거보다 수수료를 덜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운대 우동에서 영업을 하는 하모씨는 “우리 지역은 6억 원 미만 주택이 없고 모두 6억 원 이상”이라며 “수수료 개편으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은 매매거래의 74% 정도가 4억 원 이하”라며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방에서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해수동’은 6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아 이 지역에서는 낮아진 수수료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부담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을 정할 때 수수료율을 상한요율로 정하지 말하고 고정요율로 하자는 목소리가 많았다. ‘복비를 좀 낮춰달라’는 소비자와 ‘더 이상 못내린다’는 중개사간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측은 “고정 요율을 도입하면 분쟁이 줄겠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없어지게 된다”며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 기회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는 ‘집 내놓을 때 0원, 집 구할 때 절반’이라는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영업하고 있다. 2019년 5월 서울·경기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9일부터는 전국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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