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소음 멈춰라” 중학교 교사·학생 들고일어났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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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동의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소음 피해 해소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학습권 침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의중 비상대책위원회와 학내 환경동아리 ‘우리터’는 20일 오전 8시께 학교 정문에서 학교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동의중 소속 한 교사가 1인 시위 첫 참가자로 나섰다. 동의중 학생들도 23일부터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동의중-건설사 보상 합의에도
비대위·동아리 ‘우리터’ 중심
소음·땅꺼짐 대책 촉구 1인 시위
“학습권 침해 않는다 전제 어겨”

동의중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때문이다. 동의중 운동장 바로 앞에는 2019년 5월부터 ‘이편한세상 시민공원’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17개동 1401세대 규모로, 올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공사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14일 비대위를 결성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교실에서 공사장 소음 크기를 측정한 결과, 창문을 열고 있을 때는 소음 크기가 70dB까지 치솟았고, 창문을 닫았을 때는 45dB 수준으로 유지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50db를 넘는 소리는 소음으로 규정한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수시로 창문을 열어 교실을 환기해야 하다보니 실질적인 소음 차단은 어려운 실정이다. 시공사는 학교와 공사장 사이에 방음벽을 세우기는 했지만, 소음 차단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소음 뿐만 아니라 땅꺼짐 현상도 심각하다. 비대위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 땅 일부가 내려앉는 현상도 관측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아파트 하수도 공사를 한 뒤부터 학교 주차장 땅이 내려 앉았고, 운동장에 싱크홀이 발생하자 학교는 땅을 메우고 학생들의 접근을 막는 안전펜스를 세웠다.

이들은 시공사가 학습권 보장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1인 시위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2019년 동의중에 입학한 학생들은 중학교 3년 내내 소음에 시달린 셈이다”면서 “건설사는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교 측은 2019년 7월 시공사인 DL이앤씨와 방음벽, 안전 통학로 등 시설을 마련해주는 대신 향후 민원·고발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공사장 소음 피해 등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어겼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DL이앤씨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 나고, 아무리 물을 뿌려도 분진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와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합의를 다 했다”며 “땅꺼짐과 싱크홀 현상이 공사와 인과성이 입증되면 보상을 할 의향이 있으며,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최대한 9월 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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