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노상주차장 전면 금지’… 지자체 주차장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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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노상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부산 지자체들이 줄어든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급기야 부산 북구의회는 관련법 개정과 시행 유예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시내 노상주차장은 1380개소에 3만 4632면이 있다. 이 중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은 약 8%인 총 177개 2673면이다. 부산 16개 구·군 중에는 중구와 강서구, 수영구를 제외한 13개 구·군에 스쿨존 노상주차장이 있다.

지난달 개정 주차장법 발효돼
부산 전체 노상주차장 8% 폐쇄
주거지전용·공영 주차난 심각

구·군별로는 사하구가 501면(14개소)으로 가장 많고, 북구 343면(32개소), 사상구 319면(5개소), 서구 258면(26개소), 연제구 254면(15개소) 순이다.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4일부터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출입구 반경 300m 안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자리를 옮겨야 한다.

노상 주차장은 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다세대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곳에 있다. 지자체들은 당장 주차장을 폐쇄해야 하지만 대체 부지 확보 등 마땅한 대안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사상구청은 초등학교 9곳에 학교 일부 시설을 부설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과 부지 확보 등 갈 길이 멀다.

전국 최초로 부산지역 지방의회도 목소리를 냈다. 북구의회는 다음 달 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주거지 전용주차장) 폐지 관련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북구의회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거나 신규 주차장 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법 집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다. 북구의회 김명석 의장은 “북구는 300면이 넘는 노상 주차장을 법에 따라 당장 폐쇄해야 하지만 대안이 없어 주민들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강제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주차장 폐쇄에 찬성한다. 초등학교 3학년생과 유치원생을 키우는 박준오(35·북구) 씨는 “첫째 딸을 등교시켜줄 때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뛰거나 돌발 행동을 하는 등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을 종종 봤다”면서 “입법 취지에 맞춰 스쿨존 노상 주차장을 전면 폐쇄해서 학교 인근에라도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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