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연고 사망자·저소득 시민도 ‘존엄한 죽음’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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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에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에게 시신 인수를 거부당한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4년간 부산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1000여 명에 이르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한다는 지적(부산일보 8월 19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라 부산시 차원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 발의를 추진한다.

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추진
올 11월 회기서 발의 협의 중

부산시의회 김혜린(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1월 회기에서 ‘부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부산시와 협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영장례란 공공이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시민이 장례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 없이 곧바로 화장돼 금정구 영락공원 전용 안치실에 보관되는데, 법정 기한인 5년이 지나면 일반폐기물처럼 처리된다”면서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마지막 존엄을 지키지 못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조례 발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연고자나 취약 계층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 사망하느냐에 따라 장례 질이 달라진다. 서울시는 2018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상담 센터 운영, 무연고 사망자 고시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무연고 사망자는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 전남, 제주,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도 공영조례를 정한 상태다.

공영장례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은 생략되기 일쑤다. 부산은 다음 달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데다 노인 빈곤율도 높아 공영 장례 조례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부산시, 사회복지연대, 부산반빈곤센터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조례 초안이 공개됐다. 부산시는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무연고 저소득층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장례를 지원한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체계적인 장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16곳 기초지자체 중 현재 5곳(수영구, 서구, 북구, 동구, 동래구)에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다 보니, 업무 매뉴얼이 제각각이거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계를 보인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부산시가 공영장례 지원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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