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교육감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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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주목을 모았던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면서 공수처는 기소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해직교사 특채 ‘1호 사건’ 속도
“피의자 통지 없이 심의” 논란도


공소심의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해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조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특채 실무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 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소심의위가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함에 따라 공수처는 조 교육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공소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의결할 경우 공수처의 위상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다.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교육감은 공수처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의견 진술 없이 이뤄졌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위를 개최했다”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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