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찬성한다”던 언중법 긍·부정 ‘엇비슷’…與 그래도 강행 처리?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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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오차범위 내이지만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오차범위 내이지만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오차범위 내이지만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각계의 반대에도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며 법안을 밀어부쳤는데, 여론 지형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일에도 언론중재법 협의체 활동 시한인 오는 27일에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최근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그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46%,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답변은 43%로 각각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진보층(65%)에선 긍정 의견이 우세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7%)·보수층(69%)에선 부정 의견이 많았다.

법안에 대해 긍정·부정 여론의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라 어느 쪽이 다수라고 판정할 순 없지만, “국민 80%가 찬성하는 법안”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크게 다른 결과다. 지난해 이후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에 대한 찬성률이 80%까지 나온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법안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여야는 앞서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지만, 시작 전부터 현격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취지도 지켜내고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합의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8인 협의체의 구성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주요 5개 언론단체는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한편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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